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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로 보이려고 아랍어 협박 메모 남겼다"

입력 : 2016-02-11 15:54:03 수정 : 2016-02-11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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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협박범에 항공보안법 위반죄도 적용…내일 검찰 송치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남겼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함께 둔 이유로 외국인 범죄처럼 보여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형법상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 및 항공보안법상 공항운영방해 혐의로 구속한 A(36)씨를 12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특수협박죄 대신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을 지목해 협박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을, 항공보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쇼핑백에 담은 폭발물 의심 물체를 화장실에 설치한 뒤 2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자택이 있는 서울로 도주했다가 범행 닷새 만인 지난 4일 검거됐다.

A씨는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남긴 이유와 관련해 "외국인이 한 범죄로 보여 경찰의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아랍어 메모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컴퓨터로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유튜브에서 가짜 폭탄을 터뜨리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담긴 외국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휴대전화로 폭탄 제조법 등을 검색한 뒤 집에 있던 부탄가스와 길에서 주운 화과자 상자로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다.

대학원을 나온 음악 전공자로 무직 상태인 A씨는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나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테러단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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