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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운행·급제동 12일부터 형사처벌

입력 : 2016-02-11 19:14:04 수정 : 2016-02-11 22: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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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수시로 차선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갑자기 끼어드는 행위)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부적절한 경음기 사용 등을 통한 소음 발생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줄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입건 땐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 및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운전 중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는 특정인에게 고의로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그재그 운전뿐 아니라 앞차의 진행속도가 늦다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피해자나 목격자는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나 112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4만원(승용차 기준)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견인차 ‘무법운전’의 대표적 사례인 고의 역주행(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도 기존 범칙금 7만원(승합차 기준)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됐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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