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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법령 신설 적용…‘5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 2016-02-11 19:58:02 수정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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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법령 신설 적용…‘500만원 이하 벌금’사진=MBC 뉴스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법령 신설 적용…‘500만원 이하 벌금’

오는 11일 경찰청이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료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가한 행위를 난폭운전 행위로 규정했으며, 경찰은 위를 위반할시 징역 1년 이하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전했다.

특히 이번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으로 난폭운전도 처벌이 가능해 진 것으로, 난폭운전 처벌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며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에는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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