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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화보 촬영도중 여성 모델 가슴만진 쇼핑몰 대표, 징역 8개월

입력 : 2016-02-12 17:24:54 수정 : 2016-02-12 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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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화보를 촬영하면서 여성 모델의 가슴을 만지는 등 모델과 직원을 추행한 쇼핑몰 대표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2일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이나 면접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외국에서 비키니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모델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여성모델과 여직원도 면접하거나 촬영하면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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