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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교육청, 이번엔 ‘친일사전 충돌’

입력 : 2016-02-12 19:28:08 수정 : 2016-02-12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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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배포사업 추진에
교육부, 학교권한 침해 조사
보수단체 “수업 활용은 위법”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친일인명사전’ 배포 사업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 훼손 및 사업 적절성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한 자율형사립고 축소·폐지를 시작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 누리과정 예산 책임 논란 등에 이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 등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이달 29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도서관 진흥법은 신규 도서를 구입하기 전 이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도서 구입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원치 않음에도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책을 구입하고 수업 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은 자칫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사용 목적이 지정된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이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구입 여부는 학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시내 583개 중·고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한 질(전 3권)씩 배포하기로 하고, 학교당 구입예산 30만원을 교부했다.

친일인명사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면 전 총리, 언론인 장지연, 음악가 안익태·홍난파, 문학가 김동인·서정주 등 4389명을 친일로 분류해 2009년 발간 직후부터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일어왔다.

최근 서울디지텍고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친일인명사전이 수업 자료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관련 예산 30만원을 교육청에 반납하기로 했다. 다른 학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이날 친일인명사전 학교 배포와 교육자료 활용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위한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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