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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김정일 장군님' 발언…국보법 위반 '무죄'

입력 : 2016-02-12 23:54:28 수정 : 2016-02-13 0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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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희화화·과장된 표현 사용했을 뿐…명백한 위험 없어" 군에서 복무할 때 '김정일 장군님', '위대한 지도자' 등의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맥락과 상황에 비춰보면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모씨는 2011년 3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병, PX 관리병 등으로 복무했다.

대학에서 '운동권'이던 박씨는 군 생활 초반부터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놀림받았다.

일부 병사들은 박씨 앞에서 일부러 김정일을 욕하기도 했다. 그를 '선임 취급하지 마라'는 말이 부대에서 나돌았다.

동료의 놀림을 박씨는 진담과 농담을 섞어 되받았다.

PX 관리병으로 일할 때에는 북한 말투를 흉내 내며 "동무들 줄을 서시오. 물건 살 동무들은 빨리 사시오"라고 말하곤 했다.

동료가 김정일 욕을 하면 "김정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다. 굴욕적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응수했다.

박씨는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거나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박씨가 소속된 부대는 그의 발언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간부들은 그저 '별난 놈'이라고 여기며 그의 발언도 대부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표현이 다소 심한 경우에만 면박을 줬다.

그러나 분대장 교육을 받던 동료 병사가 부대에 이적 행위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지에 박씨 이름을 적어넣으며 일이 커졌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씨와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군 검찰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차례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하고 천안함 폭침,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14차례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씨를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박씨가 제대하며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박씨가 김정일에 존칭을 사용하거나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의 발언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태와 미군 철수 등과 관련한 박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이라면서 "어떤 주장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직접 위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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