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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美의회, 北정조준 첫 대북제재법안 처리…中도 동시 겨냥

입력 : 2016-02-13 02:00:50 수정 : 2016-02-13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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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거래 제3자 재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
대북제재 계속 미온적이면, 北과 거래 中기업 등 직접 타깃 가능성도
사안의 심각성 감안해 상원 이어 하원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표결처리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결국 고강도 채찍을 꺼내 들었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상·하원 한 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미 하원은 이날 역대 발의된 관련 법안 중 최강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지난 10일 통과시킨 지 불과 이틀 만에 법안을 이례적일 만큼 신속하게 표결처리한 것이다.

애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법안 처리가 앞당겨진 것은 미 의회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번 대북제재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 의회는 당을 불문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도발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속성과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미 의회가 전례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하원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달 12일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상원 외교위(1월28일)와 본회의(2월10일)에서도 추가 심의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상원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자 하원은 이날 수정 법안을 지체없이 다시 통과시켰다. 미 의회 규정상 상·하원이 동일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넘길 수 있다.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천∼1만여 건의 법안 중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300여 건에 불과하고, 또 이들 법안이 의회 통과에 걸리는 시간도 평균 4∼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이런 절차와 함께 대북제재의 내용도 최강이자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의 관련 법안 내용을 합친 이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 정부가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과 더불어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측면이 크다.

미 정부는 현재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존 케리 국무장관)는 강경 입장 속에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북 제재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초강경책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안에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원유 공급 중단, 금융 제재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원유 공급 중단 등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정권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원유와 식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중국이 만약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 체제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고, 이는 중국에도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3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거나 미 의회가 정부에 강제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용하도록 추가로 입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는 보통 이란처럼 제재 대상국가를 특정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뒤 행정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주지만, 행정부가 제재권한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추가 입법을 통해 그 재량권을 줄이고 제재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이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제재와 같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북한정권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 제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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