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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딸과 노숙' 30대女, "서울 명문대 졸업… 양육능력 있다" 주장

입력 : 2016-02-14 14:56:51 수정 : 2016-02-14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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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에서 노숙을 하던 여성 A(36)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딸을 키우게 해달라는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작년 설 명절을 앞둔 2월12일 서울역 앞에서 아동보호기관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그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여자 아기가 안겨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기의 얼굴은 피부병에 걸린 듯 울긋불긋했다. 

아기는 2014년 12월에 태어났지만, A씨에게는 아기와 함께 편히 쉴 집이 없었다. 그는 남루한 보자기에 싼 갓난아기를 안고 한겨울 거리를 배회하며 노숙을 했다. 아기에게 젖을 주기는커녕 기저귀를 갈아줄 형편조차 되지 못했다.

그런 A씨의 모습을 본 한 성당 측이 신고했고, 아동보호기관은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되어서야 A씨 모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기는 이미 심한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는 상태였다. 게대가 A씨는 오랜 기간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아기의 아버지 또한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아기를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아기에게 붙여준 국선변호인은 엄마인 A씨가 아기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을 청구했다. A씨를 병원에 입원시켜달라는 요구도 함께했다.

그러나 A씨는 아기를 직접 키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자신은 노숙인이 아니며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중퇴했고 양육 능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재적기록 서류를 떼어와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거리에서 낳은 아이는 한 명이 아니었다. 그는 2008년에도 노숙을 하다 이름을 모르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첫 딸을 낳았다. A씨 첫 딸은 아동보호기관에 보내졌다. A씨의 정신과 진료기록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이에 1심은 A씨의 둘째 딸을 아동복지시설에 맡기고 둘째 딸이 머무는 곳의 100m 이내에 A씨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또한 A씨에게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며 그를 치료기관에 위탁했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거부한 채 자신은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다. A씨는 깨끗한 옷차림에 목걸이까지 착용한 채 2심 법정에 섰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딸이 엄마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마의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딸과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1심 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둘째 딸은 현재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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