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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포트] 북한의 제재 빈틈 악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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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3-23 10:30:00 수정 : 2016-03-22 2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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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로얄팀사, 2006년부터 14차례 컴퓨터 북송
2013년 ‘청천강호’ 군사장비 운송 적발
회사 쪼개고 선박명 바꿔가며 운항
북한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한 정부의 독자적 해운제재 이후에도 북한의 불법적 해상 운송 행위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 ‘센요 마루’가 포항에 입항해 6일이나 머무르는 동안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은 제재망에 언제든지 구멍이 뚫릴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허술한 감시망을 피해 불법 무기 및 관련 부품을 거래했다. 북한은 노동당과 군부 통제를 받는 각종 무역회사와 세계 각국 소재 대사관을 활용해 은밀한 거래망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축적한 나름의 경험과 정보에 바탕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촘촘한 국제제재망을 피해간 것으로 관련 당국은 보고 있다. 

해경과 해군이 지난 16일 부산 앞바다에서 무기 등 금수화물을 실은 북한행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 검색하는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독자적 해운제재 발표 이후 실제를 가상한 합동 해상훈련까지 했으나 북한의 불법 해상 운송 활동과 연루된 선박이 국내 입항했을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연합뉴스
대만 로얄팀사는 2006년부터 14차례에 걸쳐 정밀공작기계용 컴퓨터를 북한에 보냈고 대만 검찰은 2007년 자국 내 이츠엉(Yicheng)사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 목적의 기계 장비를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판매한 사실을 조사했다. 2013년 7월에는 ‘청천강’호가 쿠바에서 전투기와 부품 등 군사장비를 몰래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됐다.

북한은 그간 수출통제제도가 없거나 느슨한 대만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지를 불법 해상운송 통로 거점으로 활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는 이러한 북한의 해상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4척은 21일 제외)을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지속적 추적과 감시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OMM은 회사를 여러 개 법인으로 쪼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항구에서 소속 선박이 압류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박명을 바꿔가면서 운항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도 북한과 전통적 군사협력 관계를 다져온 이란, 시리아, 베트남, 미얀마 등의 국가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문구 작업 이후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대로 제재를 이행하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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