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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 차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 고소·고발

입력 : 2016-04-27 14:13:01 수정 : 2016-04-27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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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천경자 화백의 차녀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전·현직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27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하고 있는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알렸다.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님에도 마리 관장 등 3명이 계속해서 진품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했다.

피소당한 장엽 미술관 학예연구2실장 등 2명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미인도 위작 논란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인범 전 미술관 학예관 등 전 미술관 직원 3명은 천경자 화백에게 위작임을 밝혔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터뷰·기고문 등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해 사자의 명예를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녀측은 1991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천 화백의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감정을 의뢰한 화랑협회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이해관계가 있어 객관적 감정이 불가능했고, 화랑협회 산하 감정위원회 위원들은 오직 맨눈으로 '심증' 감정만 했다고 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이 회피하지 말고 미인도 원본을 공개해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위작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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