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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후' PPL, 이번엔 배우vs업체 공방 '잡음'

입력 : 2016-04-28 14:53:47 수정 : 2016-04-28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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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종영한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가 여전히 화제다. 불행하게도 드라마의 영광보다는 껄끄러운 논란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태후'가 40%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으나 드라마를 둘러싼 직, 간접적인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드라마 방영 중 과도한 PPL(간접광고)이 문제가 됐다면 종영 후에는 PPL 업체와 배우의 초상권 침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송혜교 측은 27일 '태후' PPL에 참여한 주얼리 업체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J사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없이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J사는 "지난해 10월 '태후' 제작사와 맺은 PPL 계약서에 '드라마의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송혜교 측 주장에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송혜교와 J사의 초상권 공방은 광고계약 및 PPL 계약, 이후 PPL 활용 광고를 둘러싼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한때 모델과 광고주의 관계였던 양측이 벌이는 이번 공방은 감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송혜교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J사가 부당광고를 무마하기 위해 광고모델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며 "소송 수익금을 신진 주얼리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J사를 자극했다. 

J사 역시 "2014~15년 광고 모델로 송혜교를 기용하며 약 30억원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송혜교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 계약위반으로 법적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고 송혜교의 세금 탈루 논란을 들췄다.
 
이와 관련해 '태후' 제작사 NEW 측은 "PPL 장면을 홍보하려면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전에 동의를 요청한 바 없고, 제작사에서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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