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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거짓말 들통' 위드마크 공식이 뭐길래

입력 : 2016-04-28 21:19:17 수정 : 2016-04-28 2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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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그맨 이창명(47)을 입건 처리하면서, 그의 거짓말을 입증해낸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뜨겁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8일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된다"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 21시간 동안이나 잠적해 물의를 빌었다.

이에 경찰은 이창명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고, 다음날 오후 8시쯤 경찰서에 자진출두한 이창명은 "평소 술을 전혀 입에 대지 못한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가량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알코올 수치 40도가 넘는 중국 소주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 등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사고가 난 뒤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 이하'가 나올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통 체격을 가진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를 토대로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한다는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내는 방식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가 나기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그리고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낸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체중과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6)를 곱한 값으로 나누면 음주 후 30분 후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 이 값에서 사고 이후 경과된 시간에 0.015%를 곱한 값을 빼주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추정치가 나온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법적 효력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 및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앞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경우도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보다도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한 거짓말로 인해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경찰의 입건 소식에 KBS는 이창명을 KBS2 '출발드림팀 2' MC직에서 하차시키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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