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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인 문 70kg짜리 초대형견, 주인에게 벌금 500만원…관리소홀 책임

입력 : 2016-04-29 14:20:22 수정 : 2016-04-29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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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 70㎏가 넘는 등 늑대와도 한판 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초대형견 오브차카가 이웃 주민을 문 것에 대해 법원은 주인에게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이라는 엄중한 벌을 내렸다. 

29일 전주지법 형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내개가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정 판사는 "초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이 사고 주변에 없고 이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채 동네를 돌아다녀 2014년에도 주민이 물린 적이 있는 점 등을 여러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의 개가 문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쯤 전북 김제시에서 자신이 키우던 오브차카 견종이 울타리를 넘어 B(81·여)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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