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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복도시 주변 난개발 ‘꼼짝 마’

입력 : 2016-04-29 19:08:40 수정 : 2016-04-29 1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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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수립… 6월 시행
금남·부강 등 6개 면 54㎢ 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둘러싼 세종시 6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차단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난개발 관리대상은 금남과 부강, 연기, 연동, 연서, 장군면 등 6개 면지역 일원 53.94㎢다. 특히 금강변과 국도변 등지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개발행위가 더 엄격히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편법으로 산지에 관광농원이나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 명목으로 허가받아 임야를 훼손할 수 없다. 어기면 10년 동안 주택개발 등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허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

취락지역이나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 이상 떨어져서 지어야 하며, 종전 3단 15m까지 허용했던 옹벽구조물은 앞으로 2단 6m까지만 쌓아올릴 수 있다.

야적장이나 채석장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지나 병원, 학교, 도서관 등의 주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폐용 나무를 심어야 한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허가를 받은 개발자는 부지 일부를 도로에 할애해 현재 3m인 도로폭을 6m~10m 폭으로 확장해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친 쪼개기식 개발은 전체를 합산, 개발 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하는 사업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용적률을 125%까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을 150%까지 높여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성장관리방안은 주민 공람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12년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주변지역에 다가구주택과 전원주택단지 등 무분별한 개발이 만연해 자연훼손, 환경오염, 제반시설 부족, 도시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시의 여건에 맞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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