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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정윤회 문건’ 사건 판단 근거는

입력 : 2016-04-29 18:45:47 수정 : 2016-04-29 2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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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회장에 문건 전달 이유 없어”… 기소내용 인정 안 해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8) EG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전달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29일 검찰이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검찰의 논리도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먼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을 통해 박 회장에게 해당 문건을 전달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봤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윤회 문건 기재내용 자체가 (조 전 비서관이 담당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관련 내용이 아니어서 박 회장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수긍된다”며 “박 경정 역시 원심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거의 모두 부정하고 박 경정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했다. “조 전 비서관 등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박 회장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는 주변인물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인물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설득하려면 문서에 기재해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본인의 비리뿐만 아니라 그 친인척이 부적절한 주변사람과 교제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사전 고지하는 건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며 “원본이 정상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상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물을 이관하지 않은 걸 처벌하는 건 형법상 금지된 유추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 부부를 둘러싼 친인척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일을 문제 삼아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박 회장 부부가 부적절한 인물을 만나다가 적발되면 조 전 비서관 등은 1차로 박 회장 부부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이런 나쁜 언행을 하는 사람’이란 취지의 쪽지를 보내 2차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쪽지를 바깥으로 유출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만 박 경정의 경우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의 허락 없이 몰래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와 별도로 박 경정이 유흥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경정에게는 원심 형량(징역 7년)보다 대폭 깎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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