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재규어 XF '뻥연비' 결론… 5월 조사결과 발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6-04-30 11:00:00 수정 : 2016-04-30 14:05: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미쓰비시의 연비조작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규어가 국내 판매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판정을 받게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비조사 결과를 5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정부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1개 차종에 대한 1차 연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재규어XF2.2D(사진)와 푸조 3008, 르노삼성 QM5의 연비가 오차 허용 기준인 5%를 초과했다. 이에 대해 푸조와 르노삼성자동차 측은 이의를 제기해 국토부가 2차 조사를 완료했고, 수입사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지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1차 조사에서 재규어XF2.2D는 실제 연비가 신고 연비보다 10% 이상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규어의 신고 연비는 13.8km/L이다.

정부관계자는 “5월 중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고가 허위일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비 표시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규어코리아 관계자는 “정부가 최종 공식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측은 지난해 연비 1차 조사결과에도 아직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연비를 과다표시했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개정됐지만, 지난해 조사 대상인 재규어XF2.2D의 경우는 개정 전 법규를 적용해 매출액의 1000분의 1,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규어XF2.2D는 국내에서 1195대가 팔렸으며, 가격은 5950만∼6240만원이다.

재규어XF2.2D는 지난해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