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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뱃속에서 태아 꺼낸 美여성, 징역 100년

입력 : 2016-04-30 16:14:17 수정 : 2016-04-30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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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아기 옷을 사기 위해 찾아온 임신부를 폭행한 뒤 흉기를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낸 30대 여성에게 미국 콜로라도주 법원이 징역 100년형을 선고했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살인혐의는 적용치 않았지만 가능한 최대형량을 적용했다.

30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법원은 살인 미수와 불법 임신 중절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다이넬 레인(35·여)에게 징역 10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낸 잔혹한 사건에는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고, 시민들은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레인은 지난해 3월18일 콜로라도주 롱몬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임신부 미셸 윌킨스(당시 26)을 폭행하고 흉기로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윌킨스는 인터넷에서 아기 옷을 판다는 광고를 보고 레인의 집을 방문했다.

윌킨스는 간신히 피해 119를 불러 목숨을 건졌으나 태아는 목숨을 잃었다.

레인은 지난 2002년 19개월 된 아들을 익사사고로 잃은 바 있다. 주변에선 이에 따른 충격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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