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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 체포영장 들이밀자 경찰관 매달고 도주

입력 : 2016-05-03 11:38:26 수정 : 2016-05-03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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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해 상처를 입힌 정모(48·여)씨와 내연남 이모(46)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이씨의 차를 타고 경북 경주의 한 도로변을 지나던 중, 사기 피의자인 정씨를 추적한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에 매달린 채 50m 정도를 끌려가면서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차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북 포항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도주하는 이들을 차로 가로막아 검거했다.

정씨는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2배로 돌려주겠다"며 A(50)씨 등 2명에게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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