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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재판 당일에도 온라인에 '김일성 찬양' 글 게시

입력 : 2016-05-03 11:40:51 수정 : 2016-05-03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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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50대 남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50대 남성이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3일 윤모(50)씨를 국보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마당거우밀영’이란 카페를 개설하고 2015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한 원전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이적표현물 1609건을 게시해 널리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게시물로 올린 북한 원전은 ‘세기와 더불어’ 외에도 ‘주체철학’, ‘주체정치경제학’, ‘전통과 력사’,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가 카페 명칭으로 택한 ‘마당거우밀영’은 김일성이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다고 전해지는 지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적표현물 유포로 ‘마당거우밀영’ 카페가 폐쇄되자 이번에는 ‘주체사상연구회’라는 카페를 다시 만들어 활동하던 중 지난 4월 5일 공안당국에 전격 체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임씨는 2011년 12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숨지자 자신이 운영한 카페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해 애도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얼마 뒤 다른 이적표현물을 유포했다가 또 기소돼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유포한 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김일성 3부자의 활동을 찬양하는 북한 원전”이라고 설명한 뒤 “임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일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할 정도로 집요함을 드러냈다”며 혀를 내둘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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