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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 법정서 태연히 범행 인정

입력 : 2016-05-03 13:16:28 수정 : 2016-05-03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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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씨 첫 공판 여유에 방청객들 당황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태연히 인정했다.

3일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는 이 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의 심리로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부 안모(3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안씨는 수염을 기른 채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판사의 질문에 또렷이 답하고, 때때로 방청석을 둘러보는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치고는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공소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라며 태연하게 답해 방청객들을 당황케 했다.

이날 공판은 인정심문 뒤 증거 채부를 거쳐 10분여 만에 끝났다.

검찰과 경찰이 안양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 됐지만, 안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향후 재판 역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모(36·지난달 18일 자살)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부인과 안양, 자신의 친딸(4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숨진 딸을 5년 전 암매장하고도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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