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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세제 혜택 활용한 자산관리

입력 : 2016-05-03 20:46:22 수정 : 2016-05-03 2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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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비과세펀드·ISA…
한 푼이라도 더 버는 투자하라
고객과 상담할 때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금’일 것이다. 종잣돈 마련이 필요한 직장인에게도, 큰 규모의 자금관리가 필요한 자산가에게도 세금 문제는 지혜로운 자산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최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그렇다. 금융회사별 판매전략을 보면 고객의 눈길을 끌 만한 부분에서 모두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이 점점 축소되는 추세에서 어떤 상품들이 내가 투자한 자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지,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몇 가지 대표상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임형 ISA는 고객이 직접 편입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ISA와는 달리 고객의 투자일임을 받아 전문운용역이 직접 운용한다. 전 금융기관에서 1인1계좌만 가능하며,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기 원한다면 전문가에게 투자를 일임할 수 있는 일임형 ISA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년에 2000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ISA에 편입된 자산의 손익을 통산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200만원 초과는 9.9% 분리과세)이 주어진다. 

정수연 KB국민은행 서초PB센터 팀장
2007년 이후 9년 만에 부활한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비과세 기간(10년)이 길어서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다.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고, 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ISA처럼 이익금액의 한도에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배당수익, 채권이자수익 및 환헤지 차익 등은 과세)이다. 국내주식형 펀드에 편중된 고객들이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긴 뒤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관련세법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라면 5년납 이상의 저축보험(10년 만기 시 비과세) 상품도 비과세 상품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정수연 KB국민은행 서초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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