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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감정노동자 보호규정 안 지켜"…이마트 "준수했다"

입력 : 2016-05-03 16:47:40 수정 : 2016-05-03 1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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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이마트가 고객의 폭언으로 어려움을 겪은 감정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마트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과 참여연대, 감정노동네트워크는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가 과거 약속한 소속 노동자 보호 매뉴얼인 '이케어(E-care)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한 계산직 여성 노동자가 50대 남성 고객에게 성희롱·욕설 등 폭언을 듣고 협박까지 당했음에도 이마트 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충격을 받은 직원이 잠시 쉬겠다고 요청한 데 대해 상급자가 오히려 "언제까지 쉬려고 하느냐"고 다그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마트가 2014년 10월 발표한 '이케어프로그램'에는 고객이 폭언·협박을 하면 노동자는 자제를 요청한 다음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에서 벗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노총 등의 주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케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사건 초기부터 안전 요원이 가서 고객을 응대한 것을 확인했다"며 "상급자가 '언제까지 쉬려고 하느냐'고 다그쳤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 회사 쪽에서 먼저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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