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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선거캠프 직원 2명 영장… 공직선거·정자법 등 위반 혐의

입력 : 2016-05-05 01:19:00 수정 : 2016-05-05 0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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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4일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선거캠프 직원 최모(53)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 당선자 공천과 관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자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박 당선자와 부인 최모씨의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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