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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前 세입자 입건에 "허위사실 유포… 절대 선처 없어"

입력 : 2016-05-24 10:25:15 수정 : 2016-05-24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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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4)에 대한 허위 고소와 허위 사실 유포를 일삼아온 전(前) 세입자 디자이너 박모(62·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4일 "박씨가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오는 6월8일 오전 10시 비를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앞서 지난 달 재판부는 비의 부친인 정모씨를 두 차례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2009년 9월 박씨는 화랑 운영을 위해 비 소유의 건물 1층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박씨는 건물 1층에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비 측은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비의 건물에서 쫓겨난 박씨는 비가 건물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비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잇단 피소에 화가 난 박씨는 "비가 나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비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박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레인컴퍼니는 "박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박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레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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