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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바가지 이발요금, 상상도 못한 9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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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25 14:30:19 수정 : 2016-05-25 1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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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손님을 끌어모은 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바가지를 씌운 중국의 한 이발소가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신민완바오(新民晩報)보도에 따르면 이발소 측은 요금으로 68위안(약 1만 2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후 무려 5만 408위안(약 910만원)이라는 바가지를 씌워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참고 사진= 검색 캡처)
이 같은 바가지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선불식 카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발소는 카드 판매금의 30%를 챙기고, 직원이 8%를 챙긴다. 쉽게 인텐시브 제도인데 문제는 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바가지를 씌웠다는 점이다.

신문은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 상술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740배가 넘는 바가지를 씌운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며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발소 측은 손님으로부터 취한 부당이익을 돌려주고, 벌금 50만 위안(약 9015만원)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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