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민완바오(新民晩報)보도에 따르면 이발소 측은 요금으로 68위안(약 1만 2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후 무려 5만 408위안(약 910만원)이라는 바가지를 씌워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참고 사진= 검색 캡처) |
신문은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 상술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740배가 넘는 바가지를 씌운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며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발소 측은 손님으로부터 취한 부당이익을 돌려주고, 벌금 50만 위안(약 9015만원)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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