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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회계법인 측 "김세아에 매달 1000만원? 2개월 모델료가 전부"

입력 : 2016-05-27 10:06:40 수정 : 2016-05-27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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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가 Y회계법인 부회장 B씨의 아내로부터 1억원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해당 법인이 반박에 나섰다. 

26일 Y회계법인 측은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에서 "매월 1000만원씩 법인의 돈이 김세아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허위"라며 "해당 법인의 홍보모델로 2개월 단기계약을 맺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 전부"라며 법인의 자금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부회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Y회계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금 사용에 관해 잘못된 정보가 나돌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B씨가 1년 전부터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법인비용으로 지급하고 법인 소유의 차량 및 청담동 오피스텔 등을 제공하는 등 월 1000만원 이상의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세아는 2008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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