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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씩 방송금지 처분 롯데홈쇼핑 6222억 손실, 협력업체 줄도산

입력 : 2016-05-27 14:21:17 수정 : 2016-05-27 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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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롯데홈쇼핑에 대해 황금시간대 영업정지(방송송출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200억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불가피해 졌으며 협력업체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시간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방송금지는 지난 2월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롯데홈쇼핑 측은 "미래부의 결정으로 중소협력업체 등의 영업손실과 고용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중지되면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222억 원 줄어든 6616억 원, 영업적자는 6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홈쇼핑 매출의 절반이 황금시간대에 발생한다.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협력체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65%에 달한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 850여 개 가운데 560개가 중소기업으로,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한 중소 협력업체다.

이 까닭에 중소 협력업체들은 "영업정지가 현실화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공황상태에 빠졌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이들 중소기업 제품을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 홈쇼핑(롯데 원 TV) 채널에 우선 편성하고, 이들 납품업체가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이른 시일 내에 협력사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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