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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여학생 5명 추행한 중학교 교사 징역 4년

입력 : 2016-05-27 14:13:13 수정 : 2016-05-27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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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 A중학교 체육교사 B(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했고, 유죄로 인정된다"며 "학생을 반복적으로 추행한다는 건 고개를 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비교적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12월 A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면서 C(14)양 등 여학생 5명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B씨는 이달 초 해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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