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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죽어야 엄마가 산다"며 가정폭력 父죽인 아들, 2심도 징역 7년

입력 : 2016-05-27 14:58:19 수정 : 2016-05-27 1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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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죽어야 어머니가 산다"며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를 목졸라 죽인 50대 아들에서도 2심에서도 징역 7년형이 떨어졌다.

27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받아 들였다.

김씨가 살해한 사람은 자신을 길러준 친부 A씨(90). 원인은 가정폭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에는 이유 없고,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어 검찰의 항소에도 이유 없다"고 했다.

이어 "부친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김씨는 2015년 11월 8일 오후 11시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든 김씨는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다.

순간 김씨는 오랫동안 어머니와 자신을 때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 "아버지가 죽어야 엄마가 살아요. 같이 죽읍시다"며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경부압박 질식으로 숨지게 한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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