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받아 들였다.
김씨가 살해한 사람은 자신을 길러준 친부 A씨(90). 원인은 가정폭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에는 이유 없고,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어 검찰의 항소에도 이유 없다"고 했다.
이어 "부친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김씨는 2015년 11월 8일 오후 11시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든 김씨는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다.
순간 김씨는 오랫동안 어머니와 자신을 때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 "아버지가 죽어야 엄마가 살아요. 같이 죽읍시다"며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경부압박 질식으로 숨지게 한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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