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제공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년간 매달 투자금의 4∼8%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2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59)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자 22명에게서 총 23억2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투자 초기에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믿음을 샀고 더 많은 돈을 투자받을 수 있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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