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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 2016-05-27 19:42:11 수정 : 2016-05-28 0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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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의료인과 경량항공기 조종사, 도선사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 면허에 갱신제 도입 등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5400개 노인시설에 대한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개선대책,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노인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지진에 붕괴된 건물. 자료사진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여진이 국내까지 영향을 미치며 내진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달까지 전국 5400여곳의 노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조사를 벌인다. 정부가 노인시설 인권 상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설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거나 최근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시설 측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나머지 3000여곳은 복지부와 시군구 공무원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도 소방안전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야간 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인과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도선사,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사, 해기사, 원자력 안전 등 15종의 안전관련 면허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 외에도 성범죄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고, 신고 주기와 방법이 모호했던 약사·한약사는 면허 신고 주기가 3년으로 정해졌다.

정진수·윤지로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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