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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후배 살해, 11년 만에 한국서 법정행

입력 : 2016-05-27 19:35:44 수정 : 2016-05-27 1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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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서 증거 불충분 석방된 40대
생활고 못이겨 대사관 찾아 고백
수사 기록 넘겨 받은 경찰, 구속
필리핀에서 지인을 살해한 뒤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던 40대가 생활고를 못이겨 1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전모(4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여행 가이드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후배 지모(당시 30세)씨의 권유로 필리핀 세부로 건너갔다. 필리핀에 건너간 지 넉달째 되던 어느 날 전씨는 밤새 술을 먹고 귀가해 지씨와 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지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전씨는 필리핀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5년 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석방된 전씨는 세부에서 불법 체류하며 현지 여성과 결혼하고 자녀도 뒀다. 그러나 생활고에 힘겨워 하다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에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한국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필리핀법상 불법 체류자는 출국할 때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하지만 전씨는 감당할 형편이 안 돼 벌금 면제가 가능한 ‘강제추방 추천서’를 대사관 측에 요청한 것이다.

필리핀 주재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인터폴과 현지 경찰·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 증거품 등을 건네 받고 유가족 등을 불러 조사해 한국에 들어온 전씨를 체포, 구속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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