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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살해·시신 훼손' 부모 중형

입력 : 2016-05-27 19:35:31 수정 : 2016-05-27 1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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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친 징역 30년·모친 20년형
"참혹한 일 재발 없도록 엄벌 필요"
자신의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다”며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차가운 냉동실 안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부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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