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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20대 국회서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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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27 21:51:46 수정 : 2016-05-27 2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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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회 민주주의 침해” 반발
20대 재의결 추진 법적 논란
국감 폐지 포함 재논의 필요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두번째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순방 기간인 데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이틀 앞두고 임시 각의를 열어 거부권 절차를 밟은 건 모양새부터 좋지 않다. 법제처는 19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는 한 임기가 끝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된다고 해석했다. 재의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보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것이다. ‘꼼수’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개정안의 위헌성을 들었다. 황 총리는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도 가능한 청문회 범위를 ‘소관 현안’으로 넓혔다고 위헌으로 볼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행정 수반이 거부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정쟁거리로 삼을 것까진 없다. 제1당인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20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민생 현안과 분리 대응할 뜻을 밝힌 건 바람직하다. 이 사안으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거나 민생 정책의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도 ‘대통령 고유 권한’만 내세울 게 아니라 야당 측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차제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상시 청문회를 도입하되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무용론이 나온 국정감사를 폐지하거나 국회의원들 ‘갑질’ 행태로 비난받는 낡은 청문회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만하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부담을 덜고 국회운영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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