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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홍만표, "인정할 건 인정했다"며 17시간 조사받고 파김치 돼 귀가

입력 : 2016-05-28 09:50:36 수정 : 2016-05-28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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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검사장 출진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후배 특수부 검사로부터 17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지친 표정으로 귀가했다.

홍 변호사는 28일 오전 2시53분 피곤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를 빠져 나온 홍 변호사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고 조사를 잘 받았다"며 "(몰래변론 의혹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설명할 건 다 설명했다"고 했다.

홍 변호사는 "(도주 중이던)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와 어떤 통화를 했느냐", "5억원 이상 탈세했다고 인정했느냐" 등 각종 의혹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를 잘 받았다, 나중에 검찰에서 다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말로 피해 나갔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플릭 대표(51)나 이씨와의 대질신문, 홍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사와의 대질신문은 있었는가"라고 묻자 "없었다"고 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검찰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몇달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마카오 환전업자를 수사하던 중 정 대표 관련 단서를 포착하면서 재개됐고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 '수십억대 재산 국외도피'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변론'이나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부동산 업체 A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받은 수임료'를 은닉·세탁하거나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곧  홍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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