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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바지벗고 식당 들어가 女주인 성추행한 주한미군, 집유3년

입력 : 2016-05-28 10:14:22 수정 : 2016-05-28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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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벗은 채 새벽에 식당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주한미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옥살이를 면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S병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청은 물리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출국한 날짜로부터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S병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쯤 경기도 평택시 소재 A(4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뒷문을 통해 침입,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뒤 식당 안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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