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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도 안전" 옥시 허위광고 주도한 연구소장 구속

입력 : 2016-05-28 15:31:53 수정 : 2016-05-28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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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8일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옥시레킷벤키저 연구소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전날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광고에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삽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 채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의 구속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를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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