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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받으러 온 여성 11명 성추행한 심리치료센터 원장, 재판에

입력 : 2016-07-01 10:29:07 수정 : 2016-07-01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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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로 징역형을 산 사실을 숨긴 채 심리치료센터 원장으로 일하면서 상담을 받으러 온 11명의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아동청소년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에서 11월사이 센터를 찾은 여성 11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2명이나 있다.

강씨는 상담을 하는 척 하면서 끌어안거나 얼굴과 입술에 여러 차례 입맞춤했다.

또 상담과 관련 없는 성적 취향 관련 질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12년 1월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한 혐의(강간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강씨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내야 함에도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센터 원장으로 일하는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내지 않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도 있다.

이런 까닭은 검찰은 강씨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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