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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맞나요?" 암행순찰차에 얌체운전자 잇따라 덜미

입력 : 2016-07-01 15:45:37 수정 : 2016-07-01 1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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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1일부터 2대→10대, 경부선→5개 고속도로 확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경찰관 지시대로 이동하세요."

1일 낮 12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 전방 3km 지점 갓길에서 대기 중이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순찰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꿔 속도를 높였다.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양쪽 문에 마그네틱 경찰표지를 부착했지만,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일반 차량에서는 경찰차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경광등과 사이렌도 차량 내부나 범퍼 밑에 설치, 단속할 때에만 켜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모습이다.

김민우 경사와 박민철 경장이 탄 암행순찰차는 곧바로 지정차로를 위반해 1차로를 달리던 1.2t 화물 트럭을 따라잡았다. 이어 사이렌을 울리며 뒷면 유리 전광판을 켜 "경찰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내보냈다.

암행순찰차의 인도에 따라 기흥휴게소로 들어온 트럭운전자 A(50)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만 갸우뚱댔다.

A씨는 "1차로 운행 금지는 5t 이상 트럭에만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지만, 김 경사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교통법규를 보여주며 위반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경사는 "이전에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범칙금을 왜 자꾸 내라고 하느냐'며 차량에 있던 각종 납부고지서를 집어던졌고, 또 다른 운전자는 '억울하다'며 도로로 뛰어드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며 "억지를 부린다고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1시께 기흥 IC에서 차를 돌려 상행선으로 진입하자 이번에도 5분 만에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승용차가 발견됐다.

이 승용차는 암행순찰차가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계속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하다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자 차로를 바꿨다.

단속에 걸린 B(43·여)씨는 "차가 밀려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했다"며 "암행순찰차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경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경찰은 이날 경기남부와 충남에 1대씩 있던 암행순찰차를 증차하거나 새로 도입, 강원·인천·전북·경북 등을 포함해 10대를 운영하는 '암행순찰차 2단계 시범운영'에 나섰다.

배치 도로도 기존 경부고속도로에 한정됐던 것을 영동·서해안·외곽·중부내륙 고속도로 등으로 확대했다.

노경수 경기남부경찰청 고순대장은 "1단계 시범운영 결과 암행단속에 대한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다"며 "앞으로는 단속이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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