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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내 은행계좌 한눈에 조회·해지도

입력 : 2016-07-03 21:16:35 수정 : 2016-07-03 2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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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12월 도입 올해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잔액을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12월 2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액,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8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좌도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활동·비활동성으로 나눠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와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가 불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조회 후 계좌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다.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도록 거래 실적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 중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다.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으며, 잔액 전액을 이전할 경우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잔액을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다.

은행권은 또 내년 3월 2일부터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액계좌 범위를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재산관리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비활동성 계좌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일이 줄어들고, 은행은 계좌 관리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 잔액 규모는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성인 1명당 36만원꼴이다. 이 중 12%(2700만개)는 잔액이 ‘0원’인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된 ‘깡통 계좌’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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