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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약 '소발디·하보니' 8월부터 보험적용 확대

입력 : 2016-07-19 15:06:24 수정 : 2016-07-19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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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사이언스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 적용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발디와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에서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병용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급여가 확대·적용된다.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함께 투여하는 방법은 유전자1b형 환자들에게 흔히 쓰이는 치료법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C형간염은 95% 이상이 1b형과 2a형이다.

앞서 복지부는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범위를 국내 C형 간염 유전자형 1형(하보니정·소발디정)과 2형(소발디정)으로 정하고, 유전자형 1b형은 제외했었다. 지난 5월부터 소발디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과 2형,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로 '급여 사각지대'로 불렸던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의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 1b형 환자들도 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기준에서 C형간염 유전자 1b형이 누락되면서 병용요법을 쓸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대체 치료법이 없어 급여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또 소발디는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간염 환자와 성인의 유전자형 3, 4형 환자를 급여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즉 ▲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전자 1b형 ▲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 유전자형 2형 ▲ 유전자형 4형에 급여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특히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게는 소발디의 투여 기간을 현재 12주에서 16주까지로 늘려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별개로 다클린자정은 성인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와 1b형을 제외한 1형, 성인 유전자형 3형에서 급여를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천만원에 달했던 C형 간염 치료제의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약 30%만 부담하면 된다"며 "오는 22일께 약가가 고시될 예정인데 약가 역시 조금 인하될 것으로 보여 환자의 부담이 기존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2주 치료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 하보니정(1a형)은 약 4천600만원, 소발디정(2형)은 약 3천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다 5월부터 일부 급여가 인정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제비는 하보니정(1a형)이 약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680만원으로 떨어졌다. 아직 인하된 약가는 고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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