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살아 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방식을 더한 것으로, 민영연금보험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했다. 연금을 개시한 후 조기에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는다. 연금수령 후에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을 인정받아 이 상품은 최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 직원이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강화한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를 소개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
피보험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새로운 연금으로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다. 승계 계약은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연금개시 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찾아서 교육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의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켜 주고 싶은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입면제 혜택도 대폭 강화됐다. 80% 이상 고도장해뿐만 아니라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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