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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인사들 줄줄이 법정행

입력 : 2016-07-25 19:24:03 수정 : 2016-07-25 1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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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비리·선거법 위반 혐의
전·현직 지자체장 5명 재판 계류
횡령·향응 접대 기초의원 3명도
전북 정치권 인사들이 각종 비리와 불법에 휘말려 줄줄이 법정 신세를 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왕적 권력이 빚어낸 부작용이라며 자정 노력과 함께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전주지방법원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특혜 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5명이다. 공금을 빼돌리고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을 접대하다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도 3명이나 된다.

이건식(71) 김제시장은 정모(62·구속)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원어치를 단가보다 높게 납품받아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호수(73) 전 부안군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를 증액해 발주하고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이달 초 구속됐다.

이강수(64) 전 고창군수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등록 선거운동원 수십명을 고용해 대가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역 주간지에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이한수(56) 전 익산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 2명에게 여행 경비 500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9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김생기(69) 정읍시장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초의원들도 각종 비리와 불법을 자행하기는 마찬가지다. 임실군의회 김모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3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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