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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기 짜증나" 2개월 아들 때려 중상 입힌 친부 '징역형'

입력 : 2016-07-25 21:52:03 수정 : 2016-07-25 2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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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돌보기 짜증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기소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남편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장모(2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돌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아들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아들의 어깨를 골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아들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해 아들의 팔, 다리, 머리 등을 강하게 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

아들은 정씨의 폭행으로 두개골, 쇄골, 팔, 다리 등이 골절돼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친모인 정씨는 남편 장씨가 아들에게 상습 폭행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나 장씨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와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들을 돌보는데 서툴러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정씨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고 폭력행사에 저항할 수 없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정씨가 범행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부주의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태도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의 기회를 가지며 아들이 겪었을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친모 정씨 또한 장씨의 폭력 행사로 고통을 받았고, 아동학대를 막지 못해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정씨가 수감될 경우 다른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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