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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대가 뒷돈’ 인천교육감 측근 구속

입력 : 2016-07-25 23:32:20 수정 : 2016-07-25 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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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넘겨주고 3억 받은 혐의
이청연 교육감 “나와 무관” 일축
인천 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중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이었고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 이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C 이사는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사전 보고받았는지 등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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