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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찌라시’ 유포 기자·보좌관 적발

입력 : 2016-07-25 22:06:53 수정 : 2016-07-25 2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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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생활 정보 작성 퍼뜨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생활이 담긴 사설 정보지(찌라시)를 작성하고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한 언론사 기자 2명과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13총선 직후 야당 A국회의원과 관련한 악성 찌라시를 만드는 데 관여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해당 찌라시가 카카오톡을 타고 급속히 유포되자 지난 5월 해당 찌라시를 작성·유포하는 데 관여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한 경제지 기자 2명을 확인,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하고 최초 발설자인 전 보좌관 B씨까지 특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C기자는 B씨에게 들은 내용을 내부 보고용으로 회사 전산망에 올렸고, 이를 본 D기자는 해당 내용을 복사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이 과정을 거쳐 문제의 찌라시 내용이 대량 유포됐으나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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