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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설명회 폭력행위자 출석 요구

입력 : 2016-07-25 23:53:30 수정 : 2016-07-25 2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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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리 차량 파손 등 3명에
1명은 진보단체 활동 ‘외부인’
성주군 내 제3 사드 부지 거론에
국방부 “검토 결과 부적합” 결론
경북경찰청은 성주 사드배치 설명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8)씨는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미니버스에서 나와 승용차(관용)를 탈 때 문 앞에서 못 타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1)씨는 총리 일행이 미니버스에서 나와 옮겨 탄 승용차 유리를 파손하는 모습이 채증 자료에 잡혔다. C(47)씨는 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가 나갈 수 없도록 트랙터로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대구지역 진보단체 회원으로 외부 참가자다.

경찰은 8월 1일까지 성주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성주 폭력사태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트랙터로 막거나 군청 현관 앞에서 경찰관 얼굴을 때리고 총리 일행이 승용차에 탔을 때 드러누운 주민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잡아당긴 혐의로 3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성주 사드배치저지 투쟁위원회는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맺고 지난 15일 집회 때 다친 주민과 경찰 소환 대상자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지원에 나섰다.

성주군은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군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점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부지로 일각에서 거론된 경북 성주군 내 ‘제3의 장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에서 제3의 장소에 관해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사드 배치 부지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다.

성주=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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