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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경준 130억대 재산 동결

입력 : 2016-07-25 23:17:42 수정 : 2016-07-25 2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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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적용 기소 전 추징보전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 금지
법원이 ‘주식 대박’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의 전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어 “진 검사장의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 기소에 앞서 일단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 금액은 130억원 상당이다. 진 검사장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5억원,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 등이 모두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 판사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일부 은행 계좌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추징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추징보전된 진 검사장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뇌물 등 불법수익을 토대로 추가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 대상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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