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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휴가지 불공정 상행위 근절나서

입력 : 2016-07-26 10:32:26 수정 : 2016-07-26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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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 강, 계곡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자체,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피서지 수시 물가 모니터링과 민간중심의 서비스 자정운동을 전개해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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