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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준영 영장 재청구…"선거비용 불법지출 확인"

입력 : 2016-07-28 11:05:01 수정 : 2016-07-28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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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물 지출비 축소신고 혐의 포착…25일 재소환 조사
내달 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 결정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박 의원 측은 현수막과 명함, 포스터 등 선거홍보물 8천만원어치를 납품받았지만 3천400만원어치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홍보물 제작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서를 내자 박 의원 측은 2천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지급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달 25일 박 의원을 다시 소환해 혐의를 캐물었지만, 박 의원은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월 19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이달 14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 관련자 선고 결과 등과 함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명백함에도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거액인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달 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한정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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